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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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김인수
8662 515  /  78
2009년 10월 18일 02시 03분 21초
국민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압진압을 한 죄. 왜 특수기동대를 투입하게 된 사유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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