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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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
김웅용
8871 876  /  184
2009년 10월 18일 20시 04분 05초
공권력의 의한 실은 보호의 대상인 국민의 죽음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범죄 은폐는 법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양심과 주권자의 이름으로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김석기 전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다.

김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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