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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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집권여당,오세훈,김석기,서울지방청장,용산구청장등을 기소합니다.
군계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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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8일 20시 39분 57초
잔인무도하며 비열하고 오만불손한죄-위 제목에 거론된자 모두
민심이 곧 천심인데 이를 어겼으니 하늘을 속인 죄- 위거론된자 모두
미필적고의라 할 수 있으나, 정황상 사전 모의가 있었으니 그 의중이 음흉하므로 내란음모죄에 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는 특히 근작에 언론과 무엇보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한 정황상 충분한 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박탈감에 빠트려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한 우려 상황으로 비화된 사실로 볼때 상당한 심적 증거물로의 채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들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괴수 이명박과 그를 방조하고 추종한 여당의 당수와 서울시의 우두머리 오세훈을 중벌로 처해야 마땅하다 생각됨. 나머지 거론된 자들도 그 죄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죄인들로 세상과 격리하여 자신들으 죄를 두고두고 뇌우치며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명박 여당 당수, 오세훈을 극형에 준하는 처벌을 그 이하 죄인들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에 처하여 줄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계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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