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과거의 묻지마 개발은 아무도 원치않는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하려는 사람들 이외에는.
용산사건은 사람은 죽어나간 어면한 극형죄이다.
그 죄는 현재 권력을 가졌다고 면죄부를 받을수 없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가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죄값을 조속히 받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용산 사건의 범죄자들은 권력이 있다하여 이를 부정, 왜곡하므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 안녕을 위하여 범정에서 그 죄를 처벌받을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소하는 바이다.
이것이 나와 이나라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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