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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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흑백입니까?
법정의 소리(http://ifddosj@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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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 13시 53분 54초
1. 가톨릭 부동산 공개 필요성.

가톨릭 부동산 공개가 먼저 있어야 '이번 시민 법정' 성격이 판단.

가톨릭 부동산 공개 없이 이루어진 이번 법정은 가톨릭의 위법적 돌출행동으로 행정절차에 의해 소환되는 성격입니다.

2. 용산의 지리적 역사

용산은 6.25 전쟁 후 부촌입니다.
부촌의 형성이 역사의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행동이 용산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과오입니다.
가톨릭이 참사라고 법정을 열 때에 이주금 - 지원금을 종교적 원칙의 가난한 자들에게 지원하였는가가 종교적 판단입니다.

개발은 당연한 사안이며 - 과잉행동의 원인이 부의 착복인데 부의 착복은 가난한 계층에서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의 역사 몰이해 - 행정의 역사적 전환 - 가난한 계층의 부의 과도한 착복 욕구 - 가톨릭의 자기 은닉적 권세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는 판단입니다.

수임료 없는 일방의견의 사회공시가 종교적 무책임과-종교적 범죄의 과거를 일반 시민에게 벌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산에서 나간 국민층들이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고 명동성당은 부의 한복판에서 가톨릭 부의 공개를 법정 앞에서 내려야 합니다.

3. 구분이 모호한 의사표현

카테고리적 문제로 용산참사를 해석하여 - 시민 법정 - 으로 판결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입니다.

더 큰 체제적 범죄는 이전 정부의 '경제지배 독점층의 투기'에 대해 있어야 하고,
행정실무의 실사 처리는 법정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정의사회구현단의 민주법정은 도덕적 판결론의 성격으로 그 촛점이 이전 정부의 오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틀린 판단 -성격 모호 행동입니다.

쥐를 잡는 것보다 쥐소굴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전 정부의 특권향유층입니다. (가톨릭의 부귀도 포함)

도덕적 판단률 속에 숨은 자기범죄 은닉의 종교적 고소에 행정 재판의 판단이 이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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