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경찰 무죄 : 공권력 투임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무죄이고 어느선까지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따지고 싶고, 철거민 유죄 : 자주권과 관련 어디까지 유죄이고, 적법한 과정의 철거작임에도 왜 철거민이 저항을 했다고 보는지 검찰 수장으로서 과연 광정한 절차라고 느끼는지 알고 싶고 철거민의 죄라면 가지지못한 죄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권력의 힘의 논리는 가진자를 위한 법으로 흘러감을 묵인한 죄로 천성관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