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제목 [요모조모 따져보기 5-1]검찰을 기소하는 이유
번호 40 분류   조회/추천 1989  /  490
글쓴이 준비위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 18시 25분 14초

검찰을 기소하는 이유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의 정권 편들기가 더 심해졌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기소하더니,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임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그에 반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대통령 사돈그룹 의혹, 촛불시민들을 향해 경찰들의 폭력적인 과잉진압 고소사건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법원의 재판결과에는 상관없이 담당 사건을 맡은 검찰간부들은 좋은 보직을 받았고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기수도 뛰어넘은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내정 받았다가,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만 남기고 물러나야했다.

 

그러니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일,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에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사건을 검찰이 개입해서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거나 속 시원하게 해결한 적이 있던가.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정권과 재벌권력의 편에 서서 불신을 자초하고 사회적 비판자나 약자들을 억압하여 오지 않았나.

 

용산참사는 정치적으로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권에 코드 맞추기 위한 첫 진압작전이었고, 그 진압과정에서 사람 6명이 사망하였다. 과연 검찰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검찰이 사회적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 경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연행된 철거민들에게만 모든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을까 걱정됐다.

 

나의 불안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다. 검찰은 수사 단 이틀 만에 서둘러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결론내리고, 철거민 5명을 구속시켰다. 당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식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고, 연행된 철거민들뿐만 아니라 경찰특공대원 중 그 누구도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과정을 매일 언론에 브리핑 하면서 철거민들에게 불리한 내용만 언론에 흘렸다. 철거민에 대하여는 계좌추적과 용산 외 다른지역의 전국철거민연합의 활동까지 수사를 확대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지만, 이에 반하여 경찰간부, 경찰특공대, 철거용역업체, 조합, 시공사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수사에 그쳤고,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의혹제기에는 경찰 측 해명만 되풀이 하는데 급급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도 모자라 재판과정에서까지 이례적으로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며, 변호인들에게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철거민들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정에서 용산참사의 진실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정권과 경찰의 편에 서서, 편파수사를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은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검찰을 국민법정에서 기소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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