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국민법정 10문10답

 

 

Q1. 철거민들의 형사재판이 1심 진행 중입니다.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법정을 왜 여는 것인가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Q2. 국민법정은 임의적인 퍼포먼스일 뿐이지 않나요? 국민법정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재판 진행 절차의 근거는 무엇인가?
Q3. 국민법정 역시 법정의 형식을 띄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현재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재판 전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진행하나요?
Q4.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의 금지, 형벌 불소급의 원칙 등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현행 재판에서는 공범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례(‘공모공동정범론’)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인권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법정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요?
Q5. 국민법정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면, '법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Q6. 법정의 이름을 시민이나 민중이 아닌, "국민"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7.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국민법정에 기소해도 되는가? 국민법정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주어지는가, 그 방어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Q8. 기소와 변론 및 증거조사를 포함한 국민법정의 공판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Q9. 국민법정에서 선고하는 판결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Q10. 국민법정의 판결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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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철거민들의 형사재판이 1심 진행 중입니다.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법정을 왜 여는 것인가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A1.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6명과 불구속자 3명 등 9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9일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21명을 기소했습니다. 용산참사 현장인 용산4구역에서 폭력을 휘둘러 철거민들이 옥상 망루에 오르도록 한 철거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직원 7명만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1명만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강제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을 죽게 한 경찰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하던 경찰을 저지하기 위해서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화재가 났고, 그로 인해서 경찰 1명이 죽은 것만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강제진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은 철거민들은 어디로 갔나요?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인해서 철거민들이 죽었는데, 주검은 있되 그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제진압으로 철거민들을 죽게 한 책임을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진행되는 재판과는 다른,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제진압은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고, 실제 실행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용산참사 이후에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따지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도 짚어내고자 국민법정을 세우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법정이 국민법정입니다.

 

 

Q2. 국민법정은 임의적인 퍼포먼스일 뿐이지 않나요? 국민법정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재판 진행 절차의 근거는 무엇인가?

A2. 국민들이 기소하고, 재판부를 구성하고, 진행한다는 게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임의로 만드는 법정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법의 적용이 권력에 의해서 지나치게 부정의하게 진행될 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임의로 세우는 법정이고, 그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법정을 세워서 거기에 검찰은 하지 못하는 정의의 판결을 내려 보겠다는 것을 막을 근거도 없겠지요. 법률에 정한 효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헌법과 국민의 양심이 말하는 효력은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국민법정의 형태의 재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정과 내용을 갖고 검찰들이 하지 못하는 정의의 재판을 진행하므로 사법부와 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지요.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재판은 우리나라에서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의 성노예(종군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국제법정,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시민법정, 이라크 전쟁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진행되었던 전범민중재판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재판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내서 언론을 통해서 또는 직접 판결문을 전달해서 사법부와 국회, 정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재판 전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겠지요.

 

 

Q3. 국민법정 역시 법정의 형식을 띄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현재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재판 전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진행하나요?

A3. 이번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부터 도입되어 중범죄에 해당하는 재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제가 중심입니다. 배심원제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평결을 하지만 권고 수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법정에서는 정확하게 배심원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여 기소 내용과 법정공방을 지켜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행하는 재판의 결과는 예측불허입니다. 10월 18일 국민법정에 나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250명의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신청 받아서 연령, 성별, 직업 정도 등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50명을 선발하는데,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될지 모르므로 재판의 결과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형사재판절차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국민들이 재판부에 기소하고, 재판부는 기소장을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인정신문,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공정성 있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는 모든 준비를 밟아갈 것입니다.

 

 

Q4.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의 금지, 형벌 불소급의 원칙 등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현행 재판에서는 공범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례(‘공모공동정범론’)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인권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법정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요?

A4. 검찰은 철거민들을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채 대체적인 정황을 갖고 공범으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범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판례는 일본에서 조직범죄를 다룰 때 쓰던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국민법정은 이와 같이 형사법 원리에 어긋나는 법리 적용을 지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관례적으로 구체적인 범죄행위 중심이 아니라 정황상 그럴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해서 법정에 세우고는 합니다. 이는 유추해석 금지, 확대해석 금지,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 형사법 원리에 위배됩니다. 이런 잘못된 법적용을 통해서 검찰은 매우 편의적으로 기소를 하는 관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국민법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기소할 것이며,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법정 재판의 전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면 배심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재판부도 잘못을 지적하여 판결을 할 때는 기소내용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사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범죄의 구체성, 명백성의 원칙 등 인권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록 국민법정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국민법정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면, '법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A5. 물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보다도 더 본격적인 배심원제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배심원들이 누구로 결정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기소인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기소내용을 배심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는다면, 배심원들이 기소내용에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국민법정이지만 여기서 다투는 범죄사실이나 법리가 우리 사회 누구나 받아들일 죄사실는 상식과 법 감정에 기초하여 재판 전 과정D다투는할 것입니다. 당연히 피고들에 대한 무죄가 배제되는 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법정은 피고인 누구라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실는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정부나 경찰, 검찰,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서 국민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자신을 대리할 수 실는 변호인들을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소된 피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법정이 선정하는 대리인(국선 변호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듯)이 출석하여 성심성의껏 피고들을 위한 변론을 펼칠 것입니다.

 

 

Q6. 법정의 이름을 시민이나 민중이 아닌, "국민"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부여한 정당성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국민은 부분적으로 시민, 민중, 대중의 개념을 조금씩 포함하고, 인민과 동일한 헌법에서 말하는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철회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과 견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권력, 경찰권, 검찰권과 사법권은 대통령, 경찰, 검찰과 법원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그러한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항상적으로 감시, 비판,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권력의 행사가 그 헌법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설 때, 비록 실정법적 효력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국민법정의 형식으로, 또는 자발적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형식 등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권 등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력이고, 그 시원적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법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설립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법정이란 의미입니다. 용산참사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살인 진압하여 발생하였고, 그 뒤에도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부인(否認)’의 범죄를 국가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못을 ‘시인(是認)’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죽게 한 원인을 제거하고, 고인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이며, 법 감정임에도 상황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로 인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기소하고,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하고, 판결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행하는 재판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용산참사를 낳은 잘못된 법집행과 잘못된 법과 제도를 규탄해야겠습니다.

 

 

Q7.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국민법정에 기소해도 되는가? 국민법정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주어지는가, 그 방어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7.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법부에서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임기 동안 기소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들의 면책특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과 법률로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는 국민이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산참사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용산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법정에 기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는 대통령을 기소하여 그의 책임을 따져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우리 법정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합니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법정도 헌법과 실정법을 존중하면서 진행하는 법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에서 규정한 피고인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입니다.

용산 철거민 망루 농성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 누구든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워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법정에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소송법에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준용하여 피고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중에서 기소된 피고들을 위한 변론을 펼치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환영입니다. 이분들에게도 기소인 대리인에게 주어지는 똑 같은 기회와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법정은 단지 짜고 치는 결론이 뻔한 퍼포먼스일 수 없습니다.

 

 

Q8. 기소와 변론 및 증거조사를 포함한 국민법정의 공판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8. 국민법정은 기소와 변론,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포함한 심리, 배심원의 평결, 재판부의 판결 등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밟게 됩니다.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재판이나 현행 형법상의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법정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전 과정을 밟아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집중심리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법정은 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법정이 아닌지라 배심원들을 며칠씩 강제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평결까지 할 수 있도록 일요일을 재판 날짜로 잡았고, 7시간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물론 7시간 이내에 모든 형사재판절차를 마친다는 것은 불충분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법정에서 다룰 범죄행위에 대해서 기소인 모집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재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9. 국민법정에서 선고하는 판결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9. 근대국가 이래 모든 재판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임의로 국민을 체포하고, 벌을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는 헌법과 법률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처벌하게 됩니다.

국민법정이 근거로 삼는 판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헌법과 형법 등의 실정법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헌법과 실정법에 따라서 판단하더라도 용산참사는 범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법정은 더 나아가서 유엔이 정하고, 우리나라도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도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6조도 이 조약들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도 점차 국제인권조약들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판결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을 통해서 미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법정도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규정들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10. 국민법정의 판결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가요?

A10. 물론 법적으로 강제되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린 판결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국민들이 1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기소하게 되므로 그 판결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치권의 논의도 촉발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에 평결 및 판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피고인들에게도 전달하고, 국회와 사법부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법정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도덕적 권위를 갖고 진행될 것이고,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가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법정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문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법정은 국민의 참여를 열어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함께 정의와 진실을 세우고, 잘못을 바로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