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


 


 

전문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생명을 잃었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검찰은 2009년 2월 9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21명을 기소하였다. 반면 강제진압에 나섰던 경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서 생존권을 주장하며 망루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관 1명의 죽음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현재 기소된 철거민들 중 구속자 6명과 불구속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정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철거민들의 불법행위의 책임만 물을 뿐 강제진압을 결정하고 투입된 공권력의 책임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과는 별도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강제진압은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고, 실제 실행의 책임은 누구이며,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이후에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서 살인적인 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생존권과 주거권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실종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대의제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원에 위탁했던 사법권의 심판과 달리,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국민법정을 세워, 이 사회에 진실과 정의를 밝혀 드러내고자 하여 2009년 9월 18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을 채택한다.


제1조(국민법정의 설치)

이 헌장 전문의 취지에 따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이하 ‘국민법정’)을 설치한다.


제2조(재판의 관할)

국민법정은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서 강제진압을 지시하고, 실제 실행하고, 그 이후 이를 은폐한 사실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 집단 및 공동체를 그들이 점유 또는 의존해 살아가던 집, 토지, 공동자산으로부터 비자발적인 이주를 강제해 그들의 거주권이나 일할 기회와 능력을 빼앗는 강제퇴거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제3조(국민법정의 구성)

① 법정은 기소인단,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단, 재판부, 배심원단, 서기로 구성한다.

② 기소인단은 전국적으로 국민법정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③ 재판부는 국민법정의 취지에 찬동하면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9인 이내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④ 배심원은 배심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250인을 모집하여 그 중에서 무작위로 50인을 뽑아 구성한다.


제4조(기소인단)

①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진압이나 강제퇴거에 대한 책임 있는 자를 기소하기 위한 기소인을 모집한다. 

② 기소인은 전국에 걸쳐 1만 명을 목표로 모집한다. 모집방법은 거리 캠페인을 통하여 직접 참여케 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기소장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소인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기소인단을 구성한다.


제5조(재판부)

① 재판부는 법률전문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 이내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② 재판부는 국민법정의 사건을 진행하고, 심리하며, 심판한다.


제6조(배심원단, 평결의 구속력)

① 배심원의 5배수(250명)를 신청 받아 그 중 50명을 선발한다. 단, 배심원 신청자가 미달할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배심원 총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은 성, 장애,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공개선발을 한다.

③ 배심원단의 구성, 활동, 평결 방식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되 그에 구속되지 않고 본래적 의미의 배심제 원리에 따른다.

④ 판결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된다.


제7조(서기)

① 국민법정의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사무를 돕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 서기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제8조(재판진행)

① 국민법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② 법정에서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다.


제9조(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① 재판부는 절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보호, 기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②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증 : 공문서, 사문서, 진술서, 진술조서, 서명된 성명서, 일기, 편지, 메모 등 서면으로 된 증거와 기타 각 언론사의 기사, 보도문 등 문서, 사진 기타의 시각자료

2. 증인 :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의 진술 또는 의견

3. 기타 관련된 물리적, 물질적 증거


제10조(당사자의 대등성)

① 국민법정은 피고인이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한다.

②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선정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방어하고 변호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1조(판결)

①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로 평결한다.

② 판결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공개적으로 국민법정에서 선고한다.

③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무죄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강제진압 및 진실 은폐에 대한 국가의 책임표명

2.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의 전환을 통한 생존권 및 주거권의 보호

3. 배상과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4. 기타 국민법정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⑤ 판결문의 사본을 각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한다.


제12조(적용법)

국민법정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적용한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연합의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을 직접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