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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명도소송 판결도 안 내려진 건물 강제철거!!

작성일
2009.06.23 18:46:47
조회수
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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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297

오늘(6.23) 오후 용산 4가에서는 불법적인 강제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전철연 4상공철대위 회원의 가게가 있는 건물이 용역철거반의 포클레인에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세입자로서 호프집 샤뜰레를 운영해왔던 전철연 회원의 세간살이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명도소송 중이고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암" 건설 불법 용역업체는 세입자 보상금에 대해 '공탁'을 걸었고

 

철거 당시 가게 안에 집이 전혀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막아섰습니다.

 

용역깡패집단은 용산 4구역에 대한 철거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포클레인의 굉음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살인개발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있는 재개발 조합과 용역깡패의 만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 주민의 세간살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을 포클레인으로 모두 파헤쳐 놓은 불법용역업체

 

▲ 불법철거를 저질러놓고도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폭언을 퍼붇는 용역업체 직원

 

 

▲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용역업체 반장

 

 

▲ 주민의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포클레인을 가동ㅡ 철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선을  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

 

▲ 불법강제철거에 맞서 투쟁의 의지를 모으는 전철연 4상공철대위 회원들 

 

 

덧글 목록

gnld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06.28 09:46

고소, 고발 다됩니다.
왜 참으려고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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