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수사상에 중요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기록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없는 3000쪽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공연하게 재판부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며 오히려 검찰과 공조 또는 은닉의사를 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재판부 기소하여 그 책임을 뭍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