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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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를 기소한다.
윤준하
2107 240  /  40
2009년 09월 27일 22시 57분 39초
수사상에 중요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기록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없는 3000쪽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공연하게 재판부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며
오히려 검찰과 공조 또는 은닉의사를 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재판부 기소하여 그 책임을 뭍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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