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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자행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참사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