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첫째, 용산참사 희생자 5분의 영면방해죄 둘째,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파괴죄 셋째, 용산참사 공대위 관련 여러분들의 자체 사업 방해죄 넷째, 전국민들을 8개월동안이나 분노케 함으로써 정신건강 파괴죄 다섯째,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담당자로서 직무유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