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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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합니다.
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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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30일 13시 39분 26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를 기소한다.
기소 이유
1.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박탈한 것.
2. 철거민들의 생존권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
3. 생존권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
4. 철거민들이 용역깡패들에게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국가가 묵인 한것.
5.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진압을 지시한 것
6. 강제 진압으로 인해 자국민 6명을 살해한 것
7. 정부가 자국민 6명의 살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
8.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하고 있는 것
9.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10.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요한 책무는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 사회적 폭력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것

따라서 위 10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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