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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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천성관, 오세훈, 박장규를 기소한다.
서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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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16일 12시 51분 51초

1) 피고인 경찰이 행한 강제진압은 시민의 생존권을
무시한채 살인을 감행하였다.

2)여전히 재판기록 공개를 거부한 경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외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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