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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합니다.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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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16일 12시 52분 46초
5mb를 자처하여 뉴타운 지정공약을 남발한죄
동계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던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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