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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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 김석기
클루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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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2일 15시 14분 37초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용역 업체 조직원들의 폭력을 제대로 막지 않아
철거지역에서의 갈등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다 하겠음

또한, 살인진압 자체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지 모른다 의심되며
작전 당시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다는 본인의 해명이 사실일 경우에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유기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참사 발생 이후의 경찰의 거짓 발표 또한 이자가 책임져야 할 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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