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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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 건설사/조합/용역
클루87
5092 125  /  43
2009년 10월 12일 15시 18분 22초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비롯한 많은 불법적 행위를 동원하여 철거지역 주민들을 괴롭혀
마침내 그들이 말루를 짓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상황을 야기함

폭행, 협박, 영업방해 등 많은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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