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용산참사 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법원에 기록수사 3000쪽을 제출하지 않아 법정모독죄에 해당함. 따라서 재판을 연기시키는 당사자로서 기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