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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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기소한다
오대일
8597 358  /  108
2009년 10월 18일 01시 20분 42초
경찰청장으로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죄.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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