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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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건설사, 용역업체를 기소한다
김승근(http://1)
8664 517  /  66
2009년 10월 18일 02시 04분 51초
- 개발이익만 쫓아 각종 불법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한 죄.
-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충분한 재정착 대책도 제공하지 않고 철거민들을 궁지로 몰아 넣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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