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오세훈을 기소한다
나한욱
8665 502  /  112
2009년 10월 18일 02시 05분 28초
강제퇴거 금지, 세입자 이주 대책마련을 만들지 않은 죄
개발로 인한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할 책임을 '나 몰라라 '한 죄

  
이름 비밀번호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