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처음 > 왜 용산 국민법정인가 > 기소인참여하기


김석기를 기소한다
김용국
8666 488  /  66
2009년 10월 18일 02시 05분 53초
당시 서울 지방 경찰청장으로서 강제 진압 및 무리한 진압으로 인한 인명 살상등의 이유로 기소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