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제목 [요모조모 따져보기 4] 이명박을 법정에 세운다
번호 31 분류   조회/추천 2050  /  412
글쓴이 대책위    
작성일 2009년 10월 07일 16시 20분 30초

이명박을 법정에 세운다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과 철거민의 사망, 이 참사에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가? 용산국민법정에 시민기소인으로 참여한 10,000여명 중 대다수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1순위 피고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다. 단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를 용산국민법정의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은 그의 반인권정책이 용산의 무자비한 진압과 철거민의 사망을 낳았기에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강조한 것이 ‘법과 질서’ 그리고 ‘경제살리기’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법질서를 지키자, 경제를 살리자는 말의 이명박식 코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이 말하는 ‘법치’는 소위 “떼잡이에 대한 가혹한 응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를 들어, 2008년 8월 25일 한국법률가대회의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08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에게 위헌적인 법률인 집시법을 들이대면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이엄마들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한 경찰과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법치’를 충실하게 실천한 하수인들이다. 용산도 같은 맥락이다. 강제퇴거로 생존권박탈의 위기에 내몰린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농성이라는 최후의 의사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 경찰이 농성 하루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전격적으로 진압에 나선 것도 ‘떼잡이응징’이라는 그들만의 법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법치주의란 본래 근대헌법에서 국가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원리이다. 법치주의에는 원래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담겨 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국가공권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하도록 요구하며,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도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한다. 허나 이명박의 법치는 그게 아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의사표현을 포퓰리즘 내지 떼잡이로 간주하고 그것을 강력히 응징해야 공권력이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실정범위반의 범법자들을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하는데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다. 이명박의 법치는 한마디로 국가권력자만을 위한 법치일 뿐이며, 거기에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배척되고 만다. 이명박의 법치는 땅투기와 위장전입, 탈세를 일삼는 ‘가진 자’를 위한 법치일 뿐이며, 거기에 서민은 없다. 이건 진정한 법치가 아니라 법치의 탈을 쓴 국가테러나 진배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명박 정부에서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농성을 ‘도심테러행위’로 간주하는 태도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서민들이 생존권보장을 외치며 온순하게 떼쓰면 ‘떼잡이’고, 농성이나 시위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도심테러’가 되는 것이니까. 용산의 농성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 하루만에 전격적인 진압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명박의 법치’였던 것이다. ‘이명박의 법치’를 잘 실현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도심 재건축 활성화’였다. 민간투자를 활성화고 일자리창출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안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재개발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던 수많은 서민들은 다시는 그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용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재개발현장에서 세입자들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주거권 및 생존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위원회는 세입자들의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탈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시공사 등 거대자본과 집주인의 소유권만을 편드는 현재의 재개발정책을 힘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개발사업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 서민들이 생존권보장을 외치는 순간 ‘떼쟁이’가 되고 응징과 진압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법치’라 말하는 게 이명박이다.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규범은 모든 국민들에게 주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서민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정책을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 그리고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를 쌓아 말하고자 했던 바를 듣지 않으면서 그들을 ‘떼잡이’ 내지 ‘테러범’으로 간주는 법치는 진정한 법치가 아니다. 공권력의 권위를 한껏 드높이고자 한 강제진압은 서민을 향한 국가테러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을 용산국민법정에 세워야 할 1순위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 아래 거대자본과 결탁하여 재개발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 그 과정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낼라 치면 도심테러범으로 간주하는 이명박의 법치, 이것이 경찰청장 승진을 앞둔 김석기에게 준,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명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을 조기에 진압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김석기를 비롯한 경찰청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이다. ‘그게 법치일지니 과격하고 무참하게 진압하라’고 말이다.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소중한 5명의 목숨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강제진압 안 돼! 철거민들의 생각을 들어봐!”라고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명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는 용산의 참혹하고 무자비한 살인진압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교사하였다!

 


  
덧말
이름 비밀번호
쓰기 목록 추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