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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국민법정 소식 5호] 생생한 현장 목격자의 1인으로 용산학사을 이대로 묻을 수 없다.
번호 48 분류   조회/추천 4090  /  577
글쓴이 준비위    
작성일 2009년 10월 14일 23시 43분 24초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5호
2009년 10월 14일(수)

나는 기소한다! - 생생한 현장 목격자의 1인으로 용산학살을 이대로 묻을 수 없다

- 이명선(칼라TV 리포터)/ 글 : 윤미(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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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보았을 영상이 있다. 바로 칼라TV의 영상이다. 그리고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전철연 회원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이번에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화마를 피해 옥상 왼쪽 건물 외벽에 붙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카메라 옆에서 상황을 계속 중계하다 이내 울먹이던 그 목소리, 바로 칼라TV의 이명선 리포터다. 촛불집회 때도 매일매일 시민들 사이를 누비며 마이크를 들고 다니던 그 사람, 바로 이명선 리포터다. 용산국민법정을 위한 또 한 명의 기소인인 그녀를 만났다...(전문보기)

그 입 다물라! - 2MB와 5MB, 용량의 한계를 인정하라

- 유이(경기민언련 활동가),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용산국민법정 홈페이지에서 기소인들이 남긴 글을 보면, 기소 대상 압도적 1위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런 영예(?)를 안게 된 이유는 각종 삽질 정책으로 전국토를 망가트리고 있는 ‘이명박 불도저’가 바로 용산 참사라는 비극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식한 ‘이명박 불도저’가 도통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기에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걱정 보따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몰릴 때로 내몰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국민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1 - 검찰을 기소하는 이유

- 장서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의 정권 편들기가 더 심해졌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기소하더니,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임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그에 반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대통령 사돈그룹 의혹, 촛불시민들을 향해 경찰들의 폭력적인 과잉진압 고소사건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법원의 재판결과에는 상관없이 담당 사건을 맡은 검찰간부들은 좋은 보직을 받았고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기수도 뛰어넘은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내정 받았다가,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만 남기고 물러나야했다...(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2 - 강제퇴거죄를 묻는다

- 최은아(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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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용산4구역의 개발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용산구청 공무원과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담당 공무원은 ‘용산4구역에서 강제퇴거란 있을 수 없으며, 대개 세입자들은 협의와 명도소송에 따라 이주했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의 눈과 귀로는 세입자의 고통을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당국자들의 태만과 안일함이 철거민 사망 사건의 중요한 원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정부가 주거권에 관해 거의 아무런 생각이 없다보니 주거권에 관해 정부의 책임을 묻거나, 세입자들이 개발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겪었는지를 얘기하기란 소 귀에 경 읽기 같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세입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권의 이름으로 차근차근 짚어보자.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어떤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자...(전문보기)

특집기사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판례소개

- 시소, 연정(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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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며 그/녀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사회가 인간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라면,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권리 실현에 목표를 둔 조치들은 가장 긴급한 요구를 가진 이들과 권리를 향유할 능력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조치들이 통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해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조치들은 합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200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작성한 판결문의 일부이다. 해당 사건은 대략 이렇다. 그루트붐(Grootboom)을 비롯한 사람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월러시딘(Wallacedene)이란 곳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땅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그/녀들의 집은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이 너무 열악해서 살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그/녀들은 저가 주택 전설 예정지로 지정된 사유지에 들어가 집을 지었다. 그러자 땅 주인은 퇴거 결정을 받아 그/녀들의 집을 파괴했다...(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불안한 동거중 : 꿈을 꿔도 되나요?

- 풀잎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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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 키가 딱 5cm만 더 자라는 것, 날렵한 턱선과 동그랗고 선한 눈매를 갖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인테리어로 꾸미기 바쁜 나만의 집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진짜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다.

앞으로 살 ‘나만의 집’의 구조를 그려보며 실없이 웃었다가 자연스레 돈계산이  -되며 한숨도 새어나왔지만 분명 집을 생각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었다...(전문보기)

두리번두리번 1 - 꿀물인가 독물인가 : 재개발에 대한 슬픈 이야기

- 임석재(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나이가 좀 든 세대는 어렸을 때 손바닥 위에 흙을 덮고 누른 다음 손을 빼서 터널처럼 생긴 집을 만들며 논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이다. 독재 권력과 그에 기생하던 극소수를 빼고 너도나도 다 가난할 때 이 노래는 분명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바람이었다.

어린이 노래 속에 시대상이 담긴다는 무서운 진리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0년대 이후 우리의 근대사는 이 노래 가사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분명 우리의 근대성 프로젝트에서 집은 일등공신이었다...(전문보기)

두리번두리번 2 - 누구를 위한 정비인지 분명히 해야 : 도시재개발사업의 성격과 문제점

-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1980년대와 90년대 원주민에 대한 ‘대책 없는 폭력적 강제철거’로 대표되던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그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또한 정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제반 여건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간의 제도 개선작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면에서도 갈등 당사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미봉책인 경우가 많았다.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주요 갈등요인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을 통해 사업이 이어지면서, 재개발사업은 점점 공공성을 상실한 채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가능한 많은 수익의 확보가 관련 주체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전문보기)

두리번두리번 3 - 1987년 사당동에서

- 양새슬(블로그 '남십자성' http://blog.jinbo.net/redgadfl)

‘그때 난 중학교 2학년이었다. 1987년 10월 19일.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학교가 파하고 평소처럼 총신대학교 뒤편 산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날씨는 쌀쌀했고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길을 올라 고갯마루를 넘었을 때, 동네 놀이터 풍경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웬 아저씨들이 페인트 통에 나무들을 불쏘시개 삼아 불을 피웠다. 꽤 추운 날씨라 두세 명이 불 주위로 둘러서 쬐고 있었다. 머리에는 하얀 헬멧을 쓰고 손에는 목장갑을 낀 채 각자 각목을 들고 있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있다 하더라도 하릴 없이 친구들끼리 노느라 바쁜 중학생들 정도였다...(전문보기)

국민법정 소식

소식 더 보기

용산국민법정, 10월 18일 오후 1시 가톨릭 회관 7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이 10월 18일 오후1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국민법정 준비위는 1만명이 넘는 기소인단의 참여 속에 20명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주관으로 50명의 배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용산국민법정은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방청석은 열려있습니다.

10월 18일, 국민법정으로 달려와주십시오!

국민법정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0월 18일 오후1시부터 열리는 용산국민법정 진행을 도와주실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당일날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국민법정 이메일court@jinbo.net 이나 사무국 02-310-907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오전 10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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