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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이 걸려 있다면 "어떤 거든" 용납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리고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과, 생계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지 말지는 또한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군요. 후후훗님이야말로 하는 말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한 글에 대해서 말을 해보시죠? 그리고 헌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왜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까? 모든 법이 헌법의 테두리와 헌법의 기치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기에 "입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음주운전의 자유는 같은 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집회시위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과 행위의 문제이고, 동시에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 구체적, 긴급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개연성 있게, 공익이나 정치성 없이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