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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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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마저 미신고 집회 운운하면서 가로막는 경찰의 폭력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교 행사도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남대문 경찰서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12조 위반(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