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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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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진실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기준삼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거죠. 그러니까 저 판결문은 (판사 개인의 양심상) 편들어주고는 싶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상) 편들어줄수가 없네요. 죄송. 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세요. 애꿎은 판사들 잡지 말고.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