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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3주 이상 지나긴 했지만... 1-가에 보면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않았고, 설령 법원에서 확대해석을 좀 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나와있고요.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기문 회장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죄' 라고 하셨다면 법원이 퇴짜놓는게 당연하고요. 원심의 이런 판단은 이런 법률의 이런 조항에 비추어볼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원심의 저런 판단은 저런 판례의 저런 이유에 비추어볼때 과도하다 이런게 '구체적'인 항소이유인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재판정 가서 억울하다고 하지좀 말라고요. 변호사 수임 하던가 형사사건이면 국선변호사 도움이라도 받던가 이도 저도 안되고 경제적 사정도 안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란 말입니다. 법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표현에 있어서의 형식에 매우 민감하며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을 권력자들의 자의적 법해석과 법적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민간인이 그 형식에 익숙하게 대처하기는 물론 쉽지않지만 그래서 변호사들이 영업을 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