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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현직국회의원 노회찬씨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무런 여과없이 소개되고 있다는 현실이 놀랍다. 자구책으로 화염병과 신나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도심한가운데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 경찰관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 도대체 이 사람....국민의 혈세로 특권을 누리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것인지 의심이 든다. 국가 공권력인 경찰을 외부개입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믿을수 없는 폭언이다. 며칠을 굶은 사람이 ...살기위해..자구책으로 칼을 들고 도심한가운데의 백화점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인것인지... 그 범죄의 현장을 공권력인 경찰관이 제지..제압..하려는 행위를 외부개입이라고 비난할수 있는것인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고의로 파괴하려는 자해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국가적 자해행위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현직국회의원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자행하고 있는 행위는 용납되어질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