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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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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으로 판단한다 하여도, 사건 심리 가운데,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증거의 채택에 공정성 문제가 존재하며, 공무 집행 방해죄라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특히, 책임의 기속을 가리는 발화 원인의 경우는 행정청의 책임인지 구속자들의 책임인지 현재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죄로 구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