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춘 용산살인진압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법원명령 거부하고, 수사기록 은폐하는 정치검찰
용산참사와 관련 구속된 철거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나, 검찰이 수사기록 1만 여 쪽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공개 자료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시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나라의 사법부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공개 3000쪽, 살인진압 핵심 책임자들 진술담겨
‘미공개 3000여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위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청 기동단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진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거민과 경찰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경찰이 건설재벌과 불법용역업체와 결탁하여 철거지역에서 어떠한 폭력을 자행하는가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진실을 감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용산 참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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