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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철연 남경남의장 재판 아줌마
조회수 : 2271 2010.02.23 22:41
남경남 전철연 의장 '용산 망루농성 지시' 공방
뉴시스 | 송윤세 | 입력 2010.02.23 20:24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용산참사 때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의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남 의장은 철거민들과 함께 망루를 만들어 상주하면서 폭력유발, 폭력행위, 재물손괴,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의장은 "개발하면 인근 지역의 땅값이 폭등해 영세 세입자들은 싼 곳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자신이 전재산을 털어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상인들에게 정부에서 해주는 보상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이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못하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용역업체 사람들이 투입돼 주민들을 괴롭힌다. 철거민들과 서류상 원만히 합의했다고 하지만 용역들이 떼려 몰려 철거민들을 폭행한다. 폭행이 무서워 피하기 위해 철거민들이 망루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조사에서 내가 막루를 지었다고 하지만 우린 상명하복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도할 수 없다. 우린 상명하복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일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보수언론에서 아무 근거 없이 제가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투기를 하는 몰지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철연 조직이 망루를 짓는 것이 연대조직으로써 단지 경험과 정보를 알려주는 뿐인지 상하복종관계에 의해 지시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행위의 판단 근거는 정보제공에 불과한지 지시에 따라 하는 건지가 핵심쟁점"이라며 "이를 위해 철대위의 구성, 전철연의 역할, 정보제공 내지 학습에 설명이 파악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두가지의 기소건이 추가되었다. 주거 상공 세입자들이 철거가 이루어 지면 주변의 전세값등이 폭등하게 되어 변두리 먼곳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아이들 학교문제등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상황과 실제 투자된금액의 평균25%의 보상금으로 주변에서 생존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모두진술을 시작하였다.

다음 공판은 3월8일2시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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