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주거권운동진영 공동요구안
번호 15 분류   조회/추천 2776  /  296
링크 첨부   7용산참사,_주거권운동진영_공동요구안.hwp(16.5 KB)

1월 28일 빈민단체들이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공동요구안입니다.



[주거권운동진영 공동요구안]

2009년을 강제퇴거 금지 원년으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대응 주거권운동진영 공동요구안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한국의 개발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용산 참사는 한국의 개발 정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 원인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개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번 참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한순간 홈리스로 만들어버리는 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경찰은 철거민 탄압을 중단하라!

용산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경찰특공대의 살인진압이다. 예상 가능한 용역깡패의 폭력은 방관하면서, 근거 없는 위험을 빌미로 철거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철거민들의 투쟁에 대해 일관된 모습을 보여 왔다. 일방적인 탄압. 이는 여러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이 끊임없이 규탄해왔던 바다. 경찰은 철거민들이 지역에서 용역의 각종 폭력에 시달리면서 신고를 하거나 치안 유지를 요구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오히려 용역깡패를 비호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반면, 철거민들이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진압해 왔다.
정부 역시 철거민에 대한 일방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뿐더러 현재의 개발제도에 대해서도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조합과 주민들 사이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조합의 편을 드는 행태를 보여 왔다.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철거민이 주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떼잡이’로 취급하고 내쫓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철거민은 지역의 주민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권리다. 정부와 경찰은 철거민 탄압을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 주거권?생존권 투쟁에 경찰특공대 투입 금지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라!


2. 용역 폭력 척결하라!

개발 지역의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용역 깡패에 치를 떤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에서도 용역깡패는 1년 가까이 마을에 상주하며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경찰의 방조 아래 폭행, 협박, 성희롱, 오물 투척, 괴롭힘, 통행 방해, 영업 방해, 주거 침입 등 각종 범죄가 난무했다.
개발 지역에 용역깡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지역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다. 폭력배들에 의해 장악된 점령지와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도 지역 주민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은 더욱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개발 이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조합과 시공사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통해 주민들을 몰아낼 궁리만 한다.
건물의 경비 업무나 철거 업무를 명목으로 조합과 계약을 맺어 개발 지역에 들어오는 용역깡패들은 경비나 철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폭력을 자행하며 ‘인간청소기’ 역할을 자임한다. 이들은 공공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폭력배들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철거용역업체가 왜 들어오는가.
우리는 이미 용역깡패의 만행을 충분히 보아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용역깡패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일 뿐이다.

- 용역깡패들이 저지른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 주민들의 거주하는 동안 조합과 철거업체 사이의 계약을 금지하라!
- 경비용역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경비업법 개정으로 관리감독 강화하라!


3. 순환식 재개발을 의무화하라!

살던 곳과 가까운 곳에, 살던 것과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강제퇴거 금지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순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발 방식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지금의 전면철거 재개발은 한순간에 개발구역 전체를 엎어 버림으로써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전면철거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한꺼번에 이주해야 하고 인근 땅값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거대란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살던 곳과 무관한 먼 곳으로 내쫓기고 지역에서 생계를 일구어왔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생계를 박탈당하게 된다. 개발 관련 법령은 임시이주대책을 마련하거나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도록 하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공사나 조합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의 단축을 원한다. 이로 인해 순환식 재개발 사례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 임시이주단지를 마련한 사례도 매우 드물다. 시공사나 조합의 개발이익이 주민의 인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은 명백한 정의다. 개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식 재개발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

- 순환식 재개발을 의무화하라!


4.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현재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에 의해 추진된다. 조합은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얻고 각종 공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합은 철저하게 민간의 이윤 동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지자체는 이를 두둔할 뿐이다. 지자체는 개발 계획을 모든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매우 빠른 추진 속도에 불을 붙여줄 뿐이다. 세입자들은 조합에 의해서도, 지자체에 의해서도 배척당한다.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개발 사업이 시공사와 조합의 입맛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세입자 대책은 매우 부실하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입자 대책이 차이나고 세입자대책의 기준일도 부적절하다. 주거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입주권은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도 모든 세입자들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상가세입자들이 영업을 지속할 권리를 빼앗기는 대신 받는 것은 3개월분의 영업보상비 뿐이며 그 산정 기준조차 모호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세입자대책이 개발 사업에 대한 보상 수준에서 논의되다가 그치는 것을 거부한다. 세입자대책은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발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행 개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이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 환수하라!
- 개발 사업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하라!
- 국제인권기준에 걸맞는 세입자대책 보장하라!
- 지자체는 개발 사업에 대한 세입자 설명회를 비롯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충실한 협의를 촉진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