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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심 판결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번호 4574 분류   조회/추천 5695  /  459
링크 첨부   201006.pdf(2.51 MB)

항소심 판결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진압작전 미흡했고 잘못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재판부는 ‘진압작전의 준비가 미흡했고, 실행에서 주도면밀하지 못했으며, 2차 진입 결정에서 신중하지 못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철거회사 직원이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는 것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고 판단했으나, 진압작전은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에 기한 합리적 재량권에 위임되어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철거민에만 유죄를 선고함. 

 

또한 농성 시위진압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대해서는, ‘지침에 불과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진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별다른 상황이 없었던 19일 전날부터 경찰특공대가 투입(1차 오전 8시20분경, 2차 오후 1시20분경)된 사실의 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작전 시작 전 대기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진압이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문제 없었다고 판결하여, 경찰에만 면죄부.

 

 

던진 사람도, 본 사람도 없는데, ‘화염병이 발화원인’!?

 

특공대원들이 망루내부에서는 ‘화염병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법정 진술들에 대해서는, ‘화염병을 못 봤다고, 화염병 투척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화원인에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적으로 화염병일 것이라며 유죄판결.

 

 

망루 4층 처마밑 모서리에서의 발화장면 영상화면 외면,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머리위로 화염병을 던졌다!?

 

또 다른 발화원인에 관해서는, ‘화염병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추상적이어서, 상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에서 제시한 ‘망루 4층 처마밑 모서리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영상’에 대한 답변을  외면하고,  ‘농성자 중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추상적 판결로 일관.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머리위로 인화물질을 붙고,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인가!

 

 

개발지역에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던 것도, 살인적 진압에 저항한 것도, ‘철거민들이 선택’한 것이기에, 본인들이 책임져라!?

 

또한 재판부는 ‘우리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다며, 이러한 경제질서 하에서 ‘시장에서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 논리로, ‘이사를 않고 재개발구역에 남아 장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선택’했고, ‘진압잔적 개시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철거민들이라며, 철거민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는 우리 사회의  법이 약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유인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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