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5/18) - 용산, 검찰피해 사례
번호 4579 분류   조회/추천 1647  /  273
링크 첨부   ,_검찰피해_사례.pdf(325.7 KB)

용산참사 생존자 망루농성 철거민, 검찰피해 사례

 

 

■ 요 약

용산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검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강제부검을 단행하고,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를 행했으며, 수사에 있어서 모든 혐의를 철거민들에게만 뒤집어씌우는 편파수사, 경찰 지휘부와 철거용역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은폐?왜곡수사로 일관했다.

기소독점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은, 망루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철거민들에 대한 범죄혐의만 다뤘을 뿐, 무리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였다. 기소된 철거민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더니, 법원의 명령에도 수사기록 3천여 쪽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결국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일련의 행위들은 인권침해와 편파?왜곡수사 그리고 사건의 은폐와 재판 방해 등 스스로 불법을 행하며, 철거민들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하 자료 첨부]


쓰기 목록 추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