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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이 감춘 수사기록 3000쪽 관련 토론회 자료집
번호 709 분류   조회/추천 3854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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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공동위원회 토론회]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폐, 공정한 재판 가능한가?

무고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불과 이틀만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의 신속한 움직임과는 반대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한 재판 역시 파행을 겪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중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제출 3천여 쪽의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등 경찰 지휘라인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공개기록은 용산참사의 원인 및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 발 제
1. [사실관계 관점]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소송지휘의 전개과정, 검찰이 선별적으로 제출한 수사기록이 폭로한 진실과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

2. [법률적 관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내용과 범위, 검사의 객관의무와 수사기록 거부의 법적 의미, 검사의 수사기록 거부에 대한 법원의 제재 및 적정한 소송지휘에 관한 검토 - 이호중 교수(서강대)

▣ 토론자
-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 이덕우 전대표(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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