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촉구 및 25만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9.08.11 12:24:49
조회수
2,403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23

[기자회견문] 철거민은 무죄다.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이 일어난 지 200일이 넘었다. 검찰의 거짓 수사로 여섯 명의 철거민이 구속 기소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면 구속 철거민은 이미 무죄 방면되었거나, 또는 1심 구속 기한 만료로 자동적으로 석방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철거민들은 차가운 감방에서 여름을 나고 있다. 왜 그런가? 정권의 철거민 마녀사냥과 검찰의 조직적인 재판 방해, 그리고 사법정의를 외면한 법원의 무기력한 태도 때문이다.

 

처음부터 정권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사전 각본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했다. 정권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철거민들을 도시테러범으로 낙인찍은 뒤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검찰 수사 결과를 앞세워 사태의 본질을 왜곡했다.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검찰은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한 반면, 경찰의 불법 과잉 진압이나 용역업체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철거민들을 마녀사냥하고 갖은 꼼수를 부려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데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공소사실을 근본적으로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수사기록이다. 단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검찰은 참사 당일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 즉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의 조기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검찰의 수사결과를 공인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지난 5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3심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판은 애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속행하게 되었고, 철거민 피고인들은 검찰의 핵심 수사기록 3000쪽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검찰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법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의 결과를 공인하는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치사상 혐의로 철거민들을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편파 왜곡 수사의 결과물이지 않은가.

 

철거민은 무죄다. 법원은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속자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의미를 되새겨 지금이라도 당장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한 3천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6명을 당장 석방하라!

 

2009년 8월 1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