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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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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 법정에 필요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수사기록 3천쪽이다

작성일
2009.08.28 1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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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26

용산 법정에 필요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수사기록 3천쪽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용산 철거민 망루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형사 합의 27부, 부장판사 한양석)에 국한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8월 20일 공판에서 피고인 가족과 철거민 등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은 ‘법정모독 행위로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수사기록 3천쪽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사태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또 법원은 피고인 가족과 철거민을 재판을 방해하는 예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재판부야말로 검찰의 재판 방해를 눈감으며 사법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유독 용산 법정을 특정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다.

 

 

지금 용산 법정에 필요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수사기록 3천쪽이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인권 침해에 열중하지 말고 검찰이 은닉하고 있는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여 하루 속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09년 8월 2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