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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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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작성일
2009.09.11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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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검찰은 재판을 방해하지 말고 수사기록 3천쪽을 즉각 공개하라

 

검찰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의 사법정의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속개된 망루 농성자 9인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이 피고인과 전철연의 정치적 선동에 악용되고 있고 변호인단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모조리 철거민 측에 떠넘겼다. 또 “피고인들이 방청석으로 돌아서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부를 모욕했다”며 법정 모독의 책임역시 철거민에게 뒤집어 씌웠다. 심지어 “구속만기일이 지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법정을 모독한 것은 철거민이 아니라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켰다. 그리고 공소 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기록 3천쪽을 지금까지 은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결국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검찰의 거짓말을 법정에서 그대로 공인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민과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아 더 이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엄중한 항의의 뜻으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제약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려고 했다. 그리고 새로 변호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공판기일을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마치 철거민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처럼 단정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철거민들은 재판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검찰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3주가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가 “수사기록을 공개키는 어렵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총장도 수용했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김준규 총장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준규 총장은 낙마 위험이 예상되던 청문회장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서 놓고 총장에 임명되고 나니 딴 소리하는 것이다. 수사기록 3천쪽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용산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우리는 공익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계속해서 은닉하면서 사법정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기에 급급한 검찰을 더 이상 공권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검찰총장은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의 대대적 쇄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취임한 신임 검찰총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 참사에 이어 전직 대통령마저 자살에 이르게 한 정치검찰 공안검찰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기록을 공개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하라.

 

- 김준규 검찰총장은 수사기록 3천쪽을 당장 공개하라!

- 수사기록 공개 않는 검찰쇄신 기만이다. 정치검찰 각성하라!

- 검찰은 재판방해 중단하고 수사기록 공개하라!

- 검찰은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2009년 9월 1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