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보도자료] 용산철거민 재판부에게 보내는 탄원서

작성일
2009.10.26 10:42:28
조회수
3,026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46

용산 철거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1,378명의 각계인사와 시민들의 탄원서 접수

 

1. 용산범대위는 10월 28일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약 2일 동안 모은 탄원서를 10월 26일 접수했다. 이번의 집단적인 제출은 약 23만 명의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다.

 

2.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 사건: 2009고합153, 168, 247(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이날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9명의 피고인들에게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했다. 용산범대위는 이날 21일부터 탄원서를 모으는 작업에 돌입하여 23일 자정까지 약 2일 동안 팩스로 탄원서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 탄원서가 쇄도하였다. 이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3. 용산범대위는 23일과 24일 특급우편으로 우선 253통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발송하였고, 오늘 10월 26일 나머지 1,125명의 탄원서는 직접 민원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단 2일 만에 탄원서가 1,378통이나 모였던 것이다. 탄원서는 주로 용산범대위가 마련한 문안에 서명하여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일부 피고인의 가족들과 시민들은 직접 작성한 탄원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었다.

 

4. 탄원서를 보내준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용산참사 유가족 권명숙(고 이성수 열사 부인) 여사 등 5명, 피고인 가족 정영신(피고인 이충연 씨 부인) 씨 등 18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농성 중인 유가협의 배은심(고 이한열 열사 모친) 여사, 박정기(고 박종철 열사 부친) 선생 등 21명,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조헌정(형린교회) 목사, 박창균 신부, 정상덕(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대표) 교무 등 종교계 인사 34명, 오제세(민주당) 국회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정당인 124명,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부총장 등 교수 76명(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대 교수 8명 포함), 이창환 성미산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교사 54명, 장임원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경양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 이사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7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284명,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명신 문화연대 대표27개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 85명, 임옥상(화가), 정지영(영화감독), 현기영(소설가) 선생 등 문화예술인 40명 등이 참여하였다.

또,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박재승 변호사(전 변협 회장), 이석태 변호사(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등이 참여하였고,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43명, 학생 90명, 중소기업체 사장님 등 일반시민 393명도 참여하였고, 일부 저명인사들은 직접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거에 탄원서를 모아주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 한편, 지난 10월 18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렸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준비위원장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재판장 박연철 변호사)에 참여하였던 방청객들의 설문조사 내용 중 용산 철거민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에 보내는 20명의 의견도 정리하여 함께 접수하였다(첨부자료3).

 

6. 우리는 용산 철거민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 재판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오늘은 정의에 목말라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는 10월 28일의 1심 선고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첨부 1] 구속자 가족 탄원서

 

한양석 재판장님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생존권을 위해 남일당 옥상에 올랐다 돌아가신 고 이상림씨의 장남이자, 구속수감중인 용산4구역위원장 이충연의 형 이성연입니다.

 

45년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지난 1월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 모습이 싫어 반항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과 손주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또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막내아들 충연이에게는 어려운 시절 성장해 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늘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루에 오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재판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방청했습니다. 그런데 방청 횟수가 늘어갈수록 저의 의구심도 늘어갔습니다. 철거민들이 왜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나, 대화 한 번 없이 그리도 급하게 진압을 했었나, 어떻게 해서 발화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검찰이 사건 전후 사정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철거민에게만 잘못을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든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수사기록마저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저는 심한 배심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은 재판장님께서도 십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사려됩니다.

 

그렇습니다. 제 동생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분명 화염병과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권력을 직접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무서움에 떨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랬을 뿐입니다.

 

법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점을 표현하고 반영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양지하시여 법문 그대로 이번 일을 해석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들이 돌아오길 빌며 오늘도 눈물로 잠 못 이루는 늙은 노모의 가슴을 대신하여 이글을 드립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26일

구속자 이충연의 형 이성연

 

 

 

[첨부 2] 범대위 대표자 탄원서

 

재판장님께

 

다가오는 수요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9개월여, 재판장께서도 고심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재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과 용역깡패의 패악질에 쫓겨 삶의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급히 찾을 때는 눈코빼기 하나 내밀지 않던 경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 저 하늘 끝 위태로운 망루로 오르자, 단 하루 만에 들이닥쳤습니다. 급기야 다섯 명, 아니 여섯 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만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남은 것은 도심 테러리스트라는 무시무시한 낙인뿐입니다. 반면 대화 한 번 없이 무리한 강경진압을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책임자들은 정치적, 법적, 도의적 죄책에서 모두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검찰은 애초부터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틀을 짜고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검찰은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몇 시간 만에 서둘러 부검을 마쳤습니다. 철거민들을 ‘마녀사냥’하듯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이나 화재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했습니다. 반면 경찰 진압의 위법성이나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는 등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야말로 정권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적인 거짓 수사에 다름 아닌 것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라던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철거민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더니, 급기야 수사기록 3천여 쪽을 꽁꽁 감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은 수개월동안 파행으로 치달았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김석기 전 청장은 법정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망루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들은 모두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이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던 정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장님 앞에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이들은 화염의 사지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동지들의 죽음을 뒤로 한 채 자신들만 살아났다는 생각에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겪었던 이들입니다. 특히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는 이충연 씨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은 상당 부분 부정되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압과 검거에만 주력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참사를 불러온 것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만이 난마처럼 얽힌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재판장님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유가족과 철거민들, 그리고 정의와 양심을 믿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용삼범대위를 대표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변연식 드림

 

 

[첨부 3] 10월 18일 국민법정 방청객 의견

 

재판장님께 드립니다.

 

용산 참사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선전전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150여 명의 시민들이 남긴 글 중에서 일부를 모아 보았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용산 참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힘없고 돈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처음부터 검찰이 철거미만 유죄로 단정하고 철거민 사망에 책임이 잇는 경찰과 용역 정부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기소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수사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수사기록 3000쪽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부당한 재판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검찰 쪽 증인조차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경찰이 애초에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재판부는 부디 그동안의 재판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서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적인 판결 즉 철거민에게 무죄와 재개발 정책과 진압과정의 잘못을 판결문을 통해 밝혀주길 부탁합니다.

 

2.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사람이 죽었다. 법에 의한 재개발이었다 해도 그 법이 철거민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그 법이 과연 정당한 건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3. 법 이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잣대로 판결 요망.

 

4. 책임자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존엄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권력이나 돈 등의 요인 등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검찰의 편파수사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용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는 민주적인 재판부가 되어주셨으면.. 법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다시 돌아봐주시고 법이 강자를 위함이 아닌 약하고 소외받는 민중을 위해 있다는 기초아래 공정한 법의 심판 부탁드립니다.

 

6.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한 법치국가의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랄 뿐이다. 열심히 살았던 시민으로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책없이 무자비하게 강행하였기에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라면 죌까. 정말 죄인은 따로 있는 바 다시 한 번 공정한 판결이 되길 바랄 뿐이다.

 

7. 인간답게 살려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 한다면, 삶 전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먼저 떠나야했던 망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해주세요.

 

8. 동정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명정대한 법의 심판을 원합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강제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검찰의 거짓을 밝혀주세요.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라니요? 국가에 의해, 권력에 의해, 자본에 의해 살던 곳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망루 위로 사람을 좇은 것입니다. 법이 용산참사를 판단하기엔 너무 협소합니다. 법의 협소함으로 용산 철거민들의 삶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정권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조작하지 마세요.

 

10. 우리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재판장님! 폭력에 시달리고 삶터를 침탈당할 상황에 처해진 철거민들을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정직하고 정당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11. 존경하는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님. 검찰에게 하루 속히 은닉한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게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루속히 장례식도 하고 저희 용산4 상공철대위도 따스한 보금자리로 보내주십시오.

 

12. 외국에 심판의 여신 동상은 눈을 감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심판에 여신 동상은 눈을 뜨고 있으며 사람에 권력을 보지 말고 지은 죄를 봤으면 합니다.

 

13. 역사를 보면 한고비를 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진실의 승리로 우리 사회에 인권과 정의가 꽃피는 그 순간이 되길 빕니다.

 

14.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여야 하지만, 점점 여러 증거들에 의해 드러나는 바는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진압에 대항할 수박에 없었던 이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도리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이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어서 수사기록 3000족을 공개할 수 잇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해 주시고, 부디 철거민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15. 법이 필요한 것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이 약하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16. 판사님, 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사람”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인권이 지켜지는 모습 법정에서 이뤄지길.

 

17.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이 얼마나 충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치’의 핵심은 ‘국민보호’를 위해 법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여야 한다.

 

18. 법이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당연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미 법이 가진 자들의 편인 이 나라에서 법으로 말하겠다는 재판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투쟁의 힘으로 진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19.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곳이 법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십시오!

 

20. 편파적으로 선고하지 마시고 철거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세입자의 서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정의의 편에 서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철거민 무죄,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을 기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