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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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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법원의 수사기록 완전공개 결정에 부쳐

작성일
2010.01.14 1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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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 법원의 수사기록 완전공개 결정에 부쳐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검찰이 은닉해 온 수사기록을 완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년만에야 이루어지는 뒤늦은 결정이다. 하지만 이로서 망루사건으로 구속된 철거민들의 법적 방어권이 최소한의 수준이지만 보장받게 되었다.

 

그 동안 검찰은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도 무시한 채 ‘사생활 침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경찰 수뇌부와 용역을 수사한 수사기록의 증거제출을 거부해 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적법했는지를 밝힐 수사기록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으며, 모든 증인들이 발화원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음에도 ’국법질서수호‘라는 5공식 논리를 들어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경찰 수뇌부와 철거용역을 수사한 수사기록은 경찰이 적법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밝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면 철거민들이 뒤집어 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며 당연히 무죄다. 만약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일이라면 경찰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집단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검찰과 관계당국 또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을 무시한 것은 검찰이다. 이미 공개결정이 난 수사기록을 검찰이 자기 손으로 법원에 가져다 주고서는 이를 공개한다고 반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다.

 

그 동안 검찰이 은닉한 수사기록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척도였으며 법치국가의 수준을 웅변하는 상징이었다. 뒤늦었고 아쉬움도 많지만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통해 용산참사의 진실이 다소간이라도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010년 1월 14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