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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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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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석기를 구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은닉한 수사기록 공개에 부쳐

작성일
2010.01.15 19:37: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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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69

[성명서]

김석기를 구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 동안 검찰이 은닉한 미공개 수사기록의 내용을 철거민 측 변호인단이 언론에 공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이 은닉한 수사기록에는 서울경찰청의 경비부장, 정보관리부장, 기동대장 등 핵심경찰간부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진압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한, 화재 직전 화염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불을 끄는 등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이 담겨있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도 담겨 있다.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했고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났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검찰은 경찰무죄-철거민 유죄라는 짜여진 틀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전날 19일 저녁 경찰특공대 투입을 직접 지시했음을 확인하고서도 당시 현장상황에 대해 김 전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을 소환조사도 아닌 2회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특공대 2차 진입을 누가 어떻게 지휘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장비가 부족하여 진압작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서도 어떻게 현장에서 작전이 강행되었는지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그 동안 검찰은 국가안보, 사생활보호,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수사기록 공개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사생활보호의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단이 확인하였다. 오히려 짜맞추기 수사와 경찰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라는 비판을 우려한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결국 검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기록을 은폐하고 범죄자인 경찰을 두둔하였으며 법이 보장하는 철거민들의 방어권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이며 구속된 철거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심재판에서 철거민들이 수사기록 공개없이 재판받기 어렵다며 제기한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해 검찰은 이것을 재판방해행위라며 처벌하라 주장했었다. 검찰의 주장대로면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까지 철거민들의 방어권 방해에 몰두해왔던 검찰이 이제는 구속기간 연장과 진상은폐행위로 철거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기피신청 기간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해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은 지체되며, 재판일수에도 산정되지 않아 철거민들의 구속기간이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장되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공익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내던진 검찰은 이제는 사적보복과도 같은 치졸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김석기와 당시 경찰수뇌부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이들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한 검찰의 행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직시하라. 진실은 햇살과 같아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고, 공기와 같아 가두려 해도 가둘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0.1.15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