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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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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망루농성 철거민 항소심 재개에 따른 범대위 입장

작성일
2010.03.15 1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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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73
[보도자료] 망루농성 철거민 항소심 재개에 따른 범대위 입장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김석기를 구속하라!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반발로 검찰·경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중단됐던, 용산참사 망루농성 구속자들의 항소심이 오늘(1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 재개된다.
검찰이 감추어 두었던 수사기록이 2천 여 쪽이 공개된 이후 첫 개시되는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김인욱 부장판사)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국가인권위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는 의견을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과 수사참여 검사들이 구속 철거민에 대해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며, 수사본부 검찰에 대한 주위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를, 검찰총장에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농성 철거민에게 징역 5~6년의 실형이 선고한 지난 1심은, 수사기록도, 김석기도 없는 상태에서 강압수사까지 버무려진 최악의 정치적 짜맞추기 재판이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재판상의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오늘 재판은 검?경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으로 재개 되었지만, 정기인사 때 재판장을 바꾸는 형태로 검찰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등 정치적 판단 작용의 우려를 가실 수 없다.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진행할지 분명히 지켜 볼 것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 또한 인권위 등 각계의 지적대로 ‘과잉진압’의 핵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법정에 세우기를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구속자를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용산참사 진상규명, 구속자를 석방하라!
 
2010년 3월 15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