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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등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유가족 및 진상규명위원회 입장

작성일
2010.06.08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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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용산참사 관련 ‘김석기 등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 회 입장


 

‘살인진압 정당하고, 철거민만 유죄’라는

재판부의 짜 맞추기 정치적 판결 규탄한다!


‘철거민에게만 유죄’ 판결한 동일 재판부의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은,

진실은폐의 짜 맞춰진 수순일 뿐. 살인진압 진상은 반드시 밝혀진다!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이 “위법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살인진압 지휘 경찰간부 15명을 기소해 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에 의해 지난 4일 기각됐다.

이는 ‘용산철거민 항소심’에서 철거민에만 유죄를 판결하고 중형을 선고한, 동일 재판부(형사 7부, 김인욱 부장판사)에 의한 판결로, 진실은폐의 짜여 진 각본에 불과하다. 또한 참사 초기부터 검찰에 의해 줄곧 왜곡되어 온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의 일방적인 프레임에 갇힌 왜곡된 주장의 반복일 뿐이다.

 

이미 추가 공개된 수사기록과 철거민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진압작전이 성급했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준비되지도 못했다는 경찰간부들의 진술조서’들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에 의한 부당한 진압의 여부도 밝혀졌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다”, “김석기 등 당시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해 “진압작전은 경찰의 합리적 재량에 위임”된 것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참으로 잔혹하고 참담한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여섯 명의 소중한 목숨이 죽임당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무리한 진압작전이, 준비가 부족했을 뿐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작전의 철저성이 그저 경찰 재량에 의해 판단되고 맡겨지는 것이란다. 추가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진술하듯 “공명심 때문에” 무리한 진압을 해서 사람이 죽어도, 경찰의 재량이기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경찰에게 쥐어주는,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재정사건은, 작년 참사 초기 유가족들이 김석기 등을 고소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하자, 재판부에 재정신청을 했던 사건이다. 이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용산참사의 핵심원인인 경찰 진압의 부당성에대해 외면하자, 마지막 기대로 재판부에 재정사건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래 재정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을 거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의 과정 중에, 재정 재판부가 전보 발령으로 인사 이동되어 의혹을 사기도 했었다.

용산참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온통 의혹과 왜곡, 진실의 은폐 투성이로 변질되었다.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어제(7일) 본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였다. 비록 이 땅의 사법부가 이미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왜곡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법정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철거민은 무죄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6월 8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