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성명] 용산 남일당 분향소 설치관련 철거민 유죄 선고 규탄한다

작성일
2010.10.27 18:03:28
조회수
2,731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89
첨부파일1
_철거민선고_입장.hwp size: 464.5 KB download: 472

[성명]

용산 남일당 분향소 설치관련 철거민 유죄 선고 규탄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주심판사 김시철)는,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열사들의 분향소를 지키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 9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에 유죄판결을 하며, 징역 2년~1년, 집행유예 3년~2년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초(1/4) 355일만에 치러지는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를 앞두고,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들어, 분향소를 지키던 용산4구역 철거민 9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번 판결은 살인진압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고건물이자 빈 건물이던 남일당 건물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참사현장에 남아있던 것이 죄라는 판결로, 추모행위 마저도 유죄라는 후안무치한 판결이다.

정부가 발벗고나서 공권력에 희생당한 열사들의 혼령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장례를 치르기까지 이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동지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운단 말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한 것이 유죄라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를 대신해 분향소를 찾은 국민총리와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도 기소하여, 죄를 묻겠는가?

 

또한 법원은 철거민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뒤집어 씌웠다. 유죄판결을 받은 철거민들은 70대 여성포함 대부분 50~60대의 여성 철거민들이다. 참사현장에서 일상적인 철거용역깡패들의 폭력과 경찰폭력에 시달리던 분들이 오히려 경찰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공권력을 24시간 상주시키며 유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추모제를 방해하고, 추모플랑 및 추도전시물을 부수고, 그러한 행위를 일삼는 경찰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연행하고, 그 연행에 항의한 철거민들을 폭행하고도, 그 철거민들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355일 동안 단 하루도 몸 성할 날 없었는데, 경찰이 전치 2주의 상해들 입었다며, 그 무시무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 냉혹한 정권에, 도덕도 윤리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기본 상식만이라도 있기를 바랬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이 정권의 비도덕, 비윤리, 비상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판결이다.

 

우리는 즉각 항소할 것이다. 상식도 없는 판결에 항소하는 것이 무의미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항소는 사법부나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끈질긴 투쟁의 하나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2010년 10월 27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참고 :

검찰 6명에게 징역 3년을, 3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26일(어제) 선고가 있었음.

- 선고결과 -

징역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 5명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120시간 :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