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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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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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집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용산에 대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자 진상규명 활동의 발목잡기이다.

작성일
2011.01.24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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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집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용산에 대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자 진상규명 활동의 발목잡기이다.

오늘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했던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판사 이숙연)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유죄라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박래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종회)의 중형을 선고했다.

 

두 차례의 갑작스런 선고연기 끝에 용산참사 2주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은 두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용산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 이후 용산참사 해결에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 집요하게 지속된, 검경과 법원의 사후 보복적 소환?기소?판결의 연장선이 있는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장례식 이후에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과제를 위해 끝까지 활동하고 있는 두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2~3년과 3~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방해하고 발목 잡겠다는 것이다.

 

오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다. 항소를 통해 권력자들의 치졸한 행태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용산투쟁 정당하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1월 24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