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성명]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작성일
2011.05.24 21:31:27
조회수
1,938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206

용산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 판결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는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대해, 대한민국(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판결이다.

이미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 했다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잘못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철거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보였던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이처럼 용산철거민 재판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대법에서마저 4년~5년의 중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2년이 넘도록 구속되어 있다.

 

오늘 판결로 스스로 법치를 부르짖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는 것에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구속된 참사생존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24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