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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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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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용산범대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치졸한 사후 보복 판결 규탄한다!

작성일
2011.08.25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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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용산범대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치졸한 사후 보복 판결 규탄한다!

- 용산범대위 조희주 공동대표, 대법원 선고 규탄 성명 -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2년반이 지나도록, 용산에 대한 사후 보복은 끈이질 않고 있다.

오늘(8/25) 대법원 3부 재판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대표이자, 용산범대위의 후신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 공동대표인 조희주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보복성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벌금 20만원이 확정되었다.

 

용산범대위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부당한 판결은, 용산참사 해결에 함께했던 이들에 대해 집요하게 지속된 사후 보복적인 기소와 벌금 남발, 부당한 판결에 연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 잡기이다.

 

조희주 대표는 정부가 외면하기만 한, 용산참사의 해결이라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시금석 앞에서 온몸으로 활동했던 분이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누구보다도 앞서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분이다.

 

그런 분에게 이 땅의 사법부는 집행유예도 모자랐는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라는 기막히고 뻔뻔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보고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과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과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국가가 외면한 얼울한 죽음에 끝까지 함께 했던 분을, 마치 자신들의 감시망 속에서 갱생이 필요한 파렴치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조희주 대표와 진상규명위 활동을 감시하고 발목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록 부당한 권력자들의 부당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희주 대표와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끈질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권력자들의 치졸한 행태들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용산투쟁 정당하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8월 25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