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12.01.30 16:11:42
조회수
1,465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214
첨부파일1
[논평]서울시_뉴타운정책관련120130.hwp size: 478.5 KB download: 378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에 대한 논평

용산참사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인 오늘(30일), 서울시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이하 ‘정책구상’)」을 발표, 끔직한 참사를 부른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정책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발표했다.

지난 용산참사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에게 “서울시장으로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전환과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용산참사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환영한다.

 

특히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면철거 중심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를 위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세입자 재정착 시스템 구축’하며, ‘악천후와 동절기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점은, 일몰제 등 출구전략 위주로 접근되던 해결책에서 인권 중심의 해결책으로 한 걸음 더 진전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대한 추진 및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을 뿐,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책과 세입자 재정착 대책, 강제(퇴거)철거 금지에 관한 대책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책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전임 시장들도 동절기 철거금지에대한 지침을 발표 했었고, 세입자 보호라는 이름의 정비사업 대책 발표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 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구상’에대한 구체적인 추진책이 빠른 시일안에 제시되지 않으면 전임시장들과 같은 ‘립서비스’ 주거정책으로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또한 오늘 ‘정책구상’은 용산참사를 부른 상가세입자 대책 및 세입자 재정착 대책 등을 포함하여 거주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가존 개발관련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답 할 차례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3주기에,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 한 바 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폭력적인 강제퇴거(철거)를 금지할 뿐만아니라, 퇴거를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에서 거주민(주거, 상가세입자 포함)의 재정착 대책 마련없이 진행되는 퇴거 및 철거, 철거예비행위를 강제퇴거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동의와 인권영향 평가의 실시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자본과 투기적 소유자 중심의 정비사업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서울시 ‘정책구상’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사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 올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도 오늘 발표한 ‘정책구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현 방안을 빠를 시일 내에 수립하고, 사업이 기 진행되어 강제퇴거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갈등 해결과 대책마련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주거권을 명시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제정할 인권조례에 포함되는 ‘주거권’ 명시를 넘어서, ‘주거권 보호와 강제퇴거금지에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월 30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